개인사업자는1년에세금을3번낸다는데요?
개인사업자는1년에세금을3번낸다고들었는데요
1월,5월,7월에요
각월마다걷는세금명목하고요
어떡해세금을징수하는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모두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포함)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지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1년에 6번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잘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제외하고 국세로서 부가가치세 4번, 종합소득세 2번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7월에 신고하고 납부, 4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되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고 납부, 11월에 종합소득세 예정납부분을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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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과 7월 :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월, 5월, 7월을 말씀하셨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의 경우 1월~6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월의 경우 7월~12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5월의 경우 1월~12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25일과 7월25일에 부가세확정신고를 하게되고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