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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코요테50
업체에서 저희에게 10/11에 작성일자 9/15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저희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것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지연수취가산세가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9/15 마이너스하고 10/12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는건가요? 사유가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꼭 들어가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서에서는 거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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