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지급형태는 채권채무상계방식입니다. (외상대금 송금시 인센티브 금액을 상계하여 송금)
외상대금을 1000, 인센티브를 100으로 가정한다면
12/31 기준 매입처는 인센티브(100)를 제외한 금액(900)을 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서류는 12월에 전달하였기 때문)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인센티브(100)를 적용한 차액(900)의 외상대금을 송금할 때 인센티브 금액(100)을 잡이익 처리합니다. (송금일 당일 인센티브 인식)
이렇게 기존처럼 회계처리한다면, 기중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수가 바뀌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중 채권채무조회시, 해당 인센티브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채무를 1000으로, 매입처는 채권을 900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회사 채무를 900으로 맞추는 분개를 12/31자에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년도에는 어떻게 정리하여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