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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때까치130
놀라운때까치13024.01.10

상계방식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송금일 전 기수가 변경되어 채권채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매입처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지급형태는 채권채무상계방식입니다. (외상대금 송금시 인센티브 금액을 상계하여 송금)

외상대금을 1000, 인센티브를 100으로 가정한다면

12/31 기준 매입처는 인센티브(100)를 제외한 금액(900)을 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서류는 12월에 전달하였기 때문)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인센티브(100)를 적용한 차액(900)의 외상대금을 송금할 때 인센티브 금액(100)을 잡이익 처리합니다. (송금일 당일 인센티브 인식)

이렇게 기존처럼 회계처리한다면, 기중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수가 바뀌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중 채권채무조회시, 해당 인센티브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채무를 1000으로, 매입처는 채권을 900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회사 채무를 900으로 맞추는 분개를 12/31자에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년도에는 어떻게 정리하여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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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이 되었다면 연도나 기중에 채무 100원을 잡이익 100원으로 미리 대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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