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과급을 근로자 드에게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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