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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노루88
은혜로운노루8823.12.13

성과급 세금 부과 관련 문의사항

연말에 성과급이 들어오면 월급과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성과급 액수에 따라 세금 징수 비율이 달라지나요? 자세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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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만의 세금이 따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총 급여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성과급이 발생하는 달에는 급여가 높아져 보다 많은 금액이 원천징수될 수는 있지만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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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급여에 포함되므로, 성과급 수령하는 달에 일부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세액

    원천징수 없이 수령후 연말정산하든지, 어차피 연말정산할때는 모두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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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합니다. 즉, 소득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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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 상여 모두 급여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에 있어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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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액수와 관계없이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많이 했더라도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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