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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재규어20.10.21

오토바이와택시 교통사고에 대한질문입니다?

9월28일제가 오토바이를 몰고1차선에서3차로로 차근차근 차선변경을하다가 3차로 들어서서가고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택시우측뒷자석 쪽을 들이받고 넘어져서 사고가크게 낫습니다.근데 택시 조합측에선 자기들이 잘못이업다고 보험접수도안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오토바이는 산지한달도안되었는데 거의 전손처리해야할상태이며 저는 손가락 인데힘줄이 끈어져서 개인사비로 통근치료를 받고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택시조합상대로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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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의 경우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고 20~30미터 정도 정상 주행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정상 주행 상태 이전에 사고가 날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보기 때문에 위 경우 오토바이가 차선을 완전히 변경했는지 및 택시의 주행 방향이 어느쪽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택시측에서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 중인 상태이고 택시가 정상 주행중인 상태라고 판단을 하는것 같으나 위 경우라도 택시 과실이 조금있기 때문에 보험은 처리해줘야 합니다.

    먼저 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 신고를 하신 후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과실이 있다면 택시 공제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회사와 택시공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보험 미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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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협의를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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