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의 경우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고 20~30미터 정도 정상 주행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정상 주행 상태 이전에 사고가 날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보기 때문에 위 경우 오토바이가 차선을 완전히 변경했는지 및 택시의 주행 방향이 어느쪽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택시측에서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 중인 상태이고 택시가 정상 주행중인 상태라고 판단을 하는것 같으나 위 경우라도 택시 과실이 조금있기 때문에 보험은 처리해줘야 합니다.
먼저 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 신고를 하신 후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과실이 있다면 택시 공제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회사와 택시공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보험 미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