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택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찌 나올까요?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3차로-3차로)가 있는 사거리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유턴을 하여 반대편 2차로로 진입하여 우측 깜빡이넣고 비상 깜빡이 안켜져있는 불법주정차 택시를 지나쳐 3차선 진입과 동시에 일방통행길로 빠지려 하는데 택시가 출발하여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틀어 택시 왼쪽앞바퀴와 제 오토바이 오른쪽 카울과 제 오른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는 창문을 열고서 손님 태우느랴 못보았다며 죄송하다 얘기하길래 장난 하시냐고 교통 방해되니 앞에 차세우라고 얘기한후 오토바이를 앞에 세우고 내리려고 뒤를 쳐다보니 택시는 그냥 출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 번호판만 겨우 외워서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빨간색이 제 진출방향 파란색이 택시 진출방향 및 정차위치 검정색이 충돌지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님의 경우 과실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면,
님은 유턴후 2차선에서 골목길로 우회전중이고 상대방은 정차후 출발하다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싥관계는 오토바이의 과실은 20~30% 정도가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뺑소니사고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택시 블랙 박스 등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위 경우 정식 유턴 신호에 유턴 후 우회전 진입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출발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상대방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예정인 이륜차가 우측 차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로 인하여 부득이 추월하여 우회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택시와 충돌한 사고에서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바 택시의 과실이 80~9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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