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 제조 관련 교육 이수 및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아파트 소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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