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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2.19

일배책 누수 관련 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여. 일배책 누수 청구 궁금해요


일배책 누수 청구를 받으려먄 반드시 타 세대에 누수가 있어야만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타세대 누수가 없으면 누수를 발견해도 공사비용을 청구하거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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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세대에 누수가 발견되었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타세대의 손해배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경우, 자택의 손해방지비용 범위(탐지, 철거, 원인제거)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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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책임 특약 입니다.

    본인 배관누수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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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누수로 인하여 타인의 집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것이지 원인이 되는 우리집 수리비는 보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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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그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내집에 누수가 있어도 아랫집이나 옆집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보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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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대신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 누수의 원인이 타 세대에 있어 본인 세대가 재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타세대로부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 아니면 본인 세대의 누수로 타세대 손해가 있는 경우 본인 가입한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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