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누수 관련 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여. 일배책 누수 청구 궁금해요
일배책 누수 청구를 받으려먄 반드시 타 세대에 누수가 있어야만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타세대 누수가 없으면 누수를 발견해도 공사비용을 청구하거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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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세대에 누수가 발견되었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타세대의 손해배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경우, 자택의 손해방지비용 범위(탐지, 철거, 원인제거)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책임 특약 입니다.
본인 배관누수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보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누수로 인하여 타인의 집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것이지 원인이 되는 우리집 수리비는 보상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그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내집에 누수가 있어도 아랫집이나 옆집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보상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대신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 누수의 원인이 타 세대에 있어 본인 세대가 재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타세대로부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 아니면 본인 세대의 누수로 타세대 손해가 있는 경우 본인 가입한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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