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육아휴직 중 출산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
첫째 육휴 마치고 바로 둘째 산전육휴+출휴+산후육휴 쓰는 상황이에요.
산전육휴 2024년 12월 6일~ 2025년 5월 5일
출산휴가 2025년 5월 6일 ~ 2025년 8월 3일
산후육휴 2025년 8월 4일~2026년 3월 3일
이렇게 제출해서 쓰는 상황인데
지금 조산기가 있어 아기가 출산휴가 개시 전 출생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해야 하는데 출산휴가 전에 아기가 나온다면 출산휴가 못쓰나요?
이미 휴가 계획서를 회사에 서류를 냈는데 이를 수정해야하는지 취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에라도 전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의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며,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을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한 시기보다 빨리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출산일부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