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다음에 바로 육아휴직 시 급여
23년 1월 ~2월 2개월간 산전 육휴 신청 후
3월 예정일이라 3월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3월 2일부터 출산휴가 신청 시 90일이면 5월30일까지인데요.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연차 12개 소진 후
6월 19일부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면 급여정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5월 하루 연차사용한 날은 다음달 급여로 1일 근로한 급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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