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2월 2개월간 산전 육휴 신청 후
3월 예정일이라 3월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3월 2일부터 출산휴가 신청 시 90일이면 5월30일까지인데요.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연차 12개 소진 후
6월 19일부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면 급여정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5월 하루 연차사용한 날은 다음달 급여로 1일 근로한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월 귀속분 임금은 5월 31일 연차휴가 사용에 의한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6월 귀속분 임금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에 의한 12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인 경우 "월급여/31일*1일+월급여/30일*16일"로 산정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