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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꼬댁
정꼬댁22.10.19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다음에 바로 육아휴직 시 급여

23년 1월 ~2월 2개월간 산전 육휴 신청 후

3월 예정일이라 3월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3월 2일부터 출산휴가 신청 시 90일이면 5월30일까지인데요.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연차 12개 소진 후

6월 19일부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면 급여정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5월 하루 연차사용한 날은 다음달 급여로 1일 근로한 급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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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월 귀속분 임금은 5월 31일 연차휴가 사용에 의한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6월 귀속분 임금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에 의한 12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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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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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인 경우 "월급여/31일*1일+월급여/30일*16일"로 산정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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