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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딱새225
반반한딱새22522.03.26

임대사업등록 자동 말소 - 아파트 매도 때 지출해야 할 세금을 알고 싶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주택자입니다.

임대사업을 등록한 아파트 1채와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입니다.

이번에 1채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 순서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양도세 등 세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문의1) 임대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때,

임대아파트와 거주아파트의 세금 계산식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2) 거주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때,

임대아파트와 거주아파트의 세금 계산식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임대중인 아파트> 54.96m²(24평형)

2005년 5월17일 구입가 7600만원, (등록세:78만, 교육세 15만6천원, 취득세 52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 50만원,수리비없음)

현 실세거래가 23,600만원정도. (차익가 16,000만원)

임대사업등록 2018.3.20.~ 현재 자동말소 되었음.

공시지가 14,100만원

세입자 1000만원/월 50만원

현재 조정지구임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 충실히 이행중임(임대료 연증가율5% 초과하지않음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등)

<거주 아파트 > 84.95m²(32평형)

2009년 7월 30일~ 현재 거주중

구입가 22,000만원(등록세:220만, 교육세 44만, 취득세 22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80만원,수리비없음)

현 실세거래가 52,000만원정도. (차익가 30,000만원)

공시지가 31,200만원

현재 조정지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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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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