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시 ( 매입내역에 안되는것들도 기재 ?)
간이과세자입니다.
간편장부 양식에는 매출 매입 기재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시 매입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성 품목도 적는게 맞나요?
예) 사업업무로 인한 출장비 사용한 KTX / 고속버스 / 모텔비 ( 매입공제 안되는 품목 )
사업명목으로 사용한 해외에서 주문한 소모품비 ( 중국사이트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판매자에 USB 구매 )
위에 내용들은 매입공제 안되는 품목들인데 간편장부에도 체크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지출인 사업업무로 인한 출장비 사용한 KTX / 고속버스 / 모텔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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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분, 기업카드 사용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3만원 이하의 경비 영수증, 인건비 등의 지급명세서, 기타 지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저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ㅏ.
이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등에 대하여 주먼서, 뭀건 수하물표 또는 송장,
대금 지급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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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부가세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 부가세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을 구매했을 경우 1,000원의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10,000원만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11,000원을 전액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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