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분, 기업카드 사용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3만원 이하의 경비 영수증, 인건비 등의 지급명세서, 기타 지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저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ㅏ.
이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등에 대하여 주먼서, 뭀건 수하물표 또는 송장,
대금 지급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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