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으로 부터 각각 증여받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때 이혼하셨고요
5년전에 어머니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후 아버지께서 암투병중에 돌아가셨는대요 돌아가시기 한달전에 아버지로부터
병원비 및 장례비조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3 정도 사용했는대요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대요 이럴때는 증여세 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의 경우 각각이 아닌 부+모 합쳐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증여재산공제 중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중인 배우자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5년전 증여받은 금액은 전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3.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그대로 가산됩니다. 대신 상속세는 최소 일괄공제5억원이 공제되므로 그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세액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수증자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아 각각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이경우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5년전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면 아버지에게 추가로 증여받는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받은 재산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상속세 과세 여부는 상속재산가액 총합과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동안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 및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5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족관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2천만원은 상속일 이전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임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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