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5년 전 이혼하신 부모님(서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중 아버지께 2년 전 1억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5천만원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10% 세율로 계산해서 500만원 가량을 증여세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금 2억원 정도를 증여 고민 중이십니다.
1. 이 경우 5천만원의 면제 한도 적용시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셨어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증여시 한번 5천만원 면제를 받았으면 어머니 증여시에는 재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2. 만약 5천만원의 면제한도가 재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다면, 어머니께 증여받을 경우 세율 구간은 이혼하신 아버지, 어머니 각각 별도로 산정되나요?
예컨대, 증여세율 구간이 증여금액 1억까지는 '10%', 2억까지는 '1천만원+1억초과금액의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전 아버지께 1억원을 증여받고 지금 어머니께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세율이 i)(아버지께 증여받은 1억은 어머니 증여 시 과세가액에서는 제외되어) 어머니께 증여받는 2억에 대해서는 1천만원+2천만원(1억초과금액의 20%)가 부과될까요, 아니면 ii)(아버지께 증여받은 1억도 어머니 증여 시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4천만원(2억 전액에 대해 20%가 적용)이 부과될까요?
요컨대, 이혼하신 부모님께서 각각 증여를 하실 경우, 과세가액이 아버지/어머니 따로 잡히는지, 아니면 합쳐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부부는 남남이 되지만,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직계바속인 자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5년전 이혼한 아버지에게서 2년전에 중여받고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받은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중여받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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