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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3.27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상속 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약 5,000만원 정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받은 상속재산 5,000(금융재산)을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5,000만원이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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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질문자의 어머님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을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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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만약 아버지의 총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사실상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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