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질문자의 어머님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을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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