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권자인데 상대방 계좌를 압류했어요. 추심명령 판결문이 나왔는데 압류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치며, 준비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