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은행에서 법원에
제3자진술서를 보냈는지 확인하고
보냈으면 제3자진술서 내용을 보세요.
제3자진술서에 압류 얼마걸렸는지 나옵니다. 받을돈이 있으면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추심금지급요청서 양식은 변호사나 인터넷이나 은행법무팀에서 받으세요.
추심금지급요청서에 계좌도 쓰게되있는데 그 계좌로 돈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