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줍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이 표기되어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는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