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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참밀드리176
부유한참밀드리17622.06.03

자식 명의의 집을 부모 명의로 바꾸고 싶을때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매매하였고, 명의만 제 것이고 이자 및 원금 일부는 제 통장으로 부모님이 갚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의 명의를 부모님 중 한 분으로 바꾸고 싶은데 양도세라던지 기타 세금에 관해서 아는것이 없어서요 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부가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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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모님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한 자는 증여세, 취득한 자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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