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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끼가넘치는뼈해장국
부모님 명의의 집의 주담대를 제가 갚고 있다면 명의 변경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1주택이고 저는 무주택입니다.
세대원인 상태구요.
명의 변경할 경우 세금 내야하는게 뭐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주담대를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2. 부모님 명의 주택을 유상으로 매수할 경우, 주담대를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시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3.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세를 내야 하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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