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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갈매기191
고독한갈매기19122.02.16

자녀 명의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꿀 때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이 1채 있는데 실 거주자는 부모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고(1억 4천 정도), 이 주택을 부모님 두분 중 한분에게 옮기고 싶습니다.

1. 자식 -> 부모 로 집을 옮기는건 양도인가요? 증여인가요?

2.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지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는데 맞나요?

3. 집 대출이 남아있는데 양도 받으려는 부모님도 대출 한도 확인해야하나요?

4. 양도(혹은 증여) 할 때 챙겨야 할 세금은 어떤것들이 잇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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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식 -> 부모 로 집을 옮기는건 양도인가요? 증여인가요?

    ==> 증여입니다.

    2.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지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는데 맞나요?

    ==> 매매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고 이러한 조건은 조정지역인 경우 구입연차, 거주 및 소유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집 대출이 남아있는데 양도 받으려는 부모님도 대출 한도 확인해야하나요?

    ==>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4. 양도(혹은 증여) 할 때 챙겨야 할 세금은 어떤것들이 잇을까요?

    ==> 가급적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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