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사람이 사는데 대출받기 위해서 한사람 명의로 하려면 사실에 근거한 서류를 어떻게 해두어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투자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동업투자를 하는지,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해두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으나 부등법에 따르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등기명의인이 소유자인 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