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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염소248
멋쩍은염소24822.12.13

실비보험 부담보해제에 궁금하네요

실비보험 2009년에 들어놓은게 잇는데 하지부담보가 설정돼서 있다가 2022년에 5년이상 지나면 부담보가 해제 가능하다 해서 의보에서 2009년~2014년을 서류 땔려니 10년이상 된건 땔수없다하여 2012년부터 땟는데 2018년에 하지로 병원 치료받은게 떠서 실패햇는데요~앞으로 5년후 다시 의보에서 서류 때서 신청하면 부담보해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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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8년에 가셧다면 2023년 동월에 부담보

    해지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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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ㅏㅏㅏ.........혹시 M사 아닌가요 대한국민 최초의 손해보험사?

    어떻게든 보장 안해 줄라고 발악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경험하셨네요

    조사하는거보니 전기간부담보인데 전기간 부담보면 5년간치료력이 없다면 해제가 됩니다

    2009년 실비면 당연히 해제되야 합니다. 근데 보험사에선 말도안되는소리로 건강보험내역을

    가져오라고 하죠. 아... 갑자기 불쾌지수가 막 올라와서 답변이 다른곳으로 가는데...

    이제 잘보세요 10년전내역이 없어도

    2012년1월1일부터 5년은 2017년12월31일입니다. 2018년에 치료력은

    이미 부담보해제 후입니다.

    전화해서 본인이 할 수있는 욕은 다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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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통상 전기간 부담보의 경우에도 부담보해제신청이 가능한 최소기일이 5년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정맥으로 부당보가 잡힌채로 가입하여 2018년도에 다시 치료건이 있는것이 신경이 쓰이지만 5년이상의 치료력이 없어서 해석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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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하지부담보라면 가입일로부터 5년간 해당부위 치료이력이 없어야 부담보 해제 가능하며,

    5년 부담보라면, 가입일로부터 5년간 치료력과 무관하게 5년이 지나면 해제 됩니다.


    만약, 가입 후 3년 후에 하지에 치료이력 발생 이후,

    5년 동안 치료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간 부담보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가입일로부터 5년간 치료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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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담보 해제를 위해서 서류를 발급받아 증빙하실 필요는 없구요

    계약일(부담보설정일)로부터 해당 부위 관련 통원 이력이 전혀 없으셨다면, 이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정상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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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부담보이시면 5년이내에 관련 병명에 해당되는 추가 검사만 안하셨다면 5년지나면 해제가되시구요.

    그냥 5년부담보이시라면 5년만 지나시면 부담보는 자동으로 해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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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부담보해제에 궁금하네요

    => 마지막 치료 이력 이후로 5년 이 지나면 부담보 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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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10년 이후 자료는 없으실까요?

    2018년 - 2009년 갭이 너무 큰데요.

    2018년도 부지급건 관련해서 가입 당시와 인과관계가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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