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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왕나비71
건장한왕나비7122.08.17

부담보 해제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이나 질병보험관련 특정 부분의 부담보 해제신청이 계약시작일자부터 5년간 해당 병원이력에 문제가 없을때 신청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계약시작일자에서 1년까지는 해당 부분에 병원이력이 있고 '계약시작일자에서 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5년이상) 해당 부분 병원이력에 문제없을때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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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마지막 병원력 부터 5년간 병원력이 없어야 전기간부담보 해제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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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시 부담보가 잡혀 있다면 계약시작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완치판정을 받았다는 소견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간부담보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후 5년 동안 질병관련하여 진료내역이 없다라는 것을

    고객님께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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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없을 시 해제되는게 아니라 부담보기간동안은 그 병력에 대해서 보장을 무조건 못 받는 것 입니다.

    그리고 따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1년, 3년, 5년 그리고 전기간부담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이 기간동안엔 아파도 보장을 못 받지만 이기간이 끝난 후 보상청구를 하시면 심사과에서 기간을 확인 후

    보상처리 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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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기간은 두가지로 분류되시고

    1.(1.2.3.4.5년)

    2.( 전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전기간 부담보일시 부담보받은 부위 치료력이 5년이상 없으시면 전기간부담보조건은 해제되시고

    5년이한로 지정되있으시면 그기간만지나시면 자동해제되십니다 5년이하부담보는 치료력있으셔도 자동해제됩니다.

    단 전기간부담보는 5년동안 치료력이 없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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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할듯은 한데

    그 1년이내의 치료가 어떤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거같습니다. 부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전기간부담보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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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담보 해제 요건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해당부위나 질병으로 치료력이 없을 경우입니다. 중간에 치료력이 있다면 해지요건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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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부담보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담보 적용일(청약일)로부터 5년간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가입이후 통원이력이 있을 경우에

    1년이 지난시점부터 5년 후 부담보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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