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바(연예인 기사에 대하여 해당 연예인을 지목하는 경우 등), 오픈채팅방에서 상품 구매 후 마음에 안 들어서 상품이 별로다라고 기재하고 해당 상품명이나 업체를 말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