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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박쥐228
4년 동안 아이들 교육비를 빼먹은 채로 연말정산을 해온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나간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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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교육비에 해당한다면 본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