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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천인조9
덕망있는천인조921.11.08

코로나 검사 후 음성 뒤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코로나 검사 후 음성이 나왔는데 자가격리를 해야되나요? 해야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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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여부나 밀접접촉자와 접촉 여부등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증상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자비로 시행하셨고 결과가 음성인것을 확인하셨다면 자가격리는 필요없겠으나

    가족중에 확진자가 있다던지 따로 보건소등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던지 한다면 자각격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하시는 경우 보통 2주 자격격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아아하하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으신후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이 없다면 마스크, 손씻기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고일생생활을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시면 자가격리를 해야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따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여쭤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왔으면 일반적으로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날때까지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

    크게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않고,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온 경우라면 굳이 격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사입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코로나검사를 한 경우,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완료하고, 무증상인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2주간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왜 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다면 음성 이후에는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 않지요. 확진자와 접촉 후에 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해도 자가 격리가 필요한 상황(밀접 접촉)일 수 있고,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단순 접촉, 백신 접종 완료자)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변이 어려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을 하셔서 검사를 하신것인가요?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확진자랑 접촉했다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 격리기간 : 최종접촉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최종접촉일+14)의 정오(12:00)까지 격리
    (예를들어, 4월 1일 확진자와 최종접촉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12:00시까지 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