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이후부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이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띠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일자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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