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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1.20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 신고시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수취하여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부가세 작성신고서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로 작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려면 과세기간 전체를 불러와야 나옵니다


이때 신고서 작성을 몇월부터 몇월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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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이후부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이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띠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일자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전체로 부가가치세 기간을 설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