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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4.07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 주민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

먼저 계좌이체한 월세를 주민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하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위의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리며,

2.

아울러 주민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3.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종소세 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 위해 이후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또는 신고시 따로 할 일은 없는건지 절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번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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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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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부가가치세공제가 가능합니다.

    3.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7.20까지 사업자등록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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