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시 종사업장번호

저희 회사가 이번에 사업자등록변경을 하면서 지점을 추가하고 단위과세를 신청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할때는 본점 주소로 발행이 되는데 수취시에는 종사업장번호를 상대방이 선택 할 수 있잖아요? 종사업장번호를 구분해서 수취를 꼭 해야하는지?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종사업장별로 매출은 수기로 구분 해야 하는지? 결산할때는 하나로 통합되서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시 종사업장별 매출매입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업장별로 수취해야하며

      부가세신고에서만 구분해서 신고하면 돼고

      결산할때는 통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