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번에 사업자등록변경을 하면서 지점을 추가하고 단위과세를 신청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할때는 본점 주소로 발행이 되는데 수취시에는 종사업장번호를 상대방이 선택 할 수 있잖아요? 종사업장번호를 구분해서 수취를 꼭 해야하는지?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종사업장별로 매출은 수기로 구분 해야 하는지? 결산할때는 하나로 통합되서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시 종사업장별 매출매입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업장별로 수취해야하며
부가세신고에서만 구분해서 신고하면 돼고
결산할때는 통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