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 동거 시 전세금 분할해서 낼 때 증여세 문제
연인과 동거를 하려는데, 명의는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인데 나눠서 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결혼전 동거라 1 2년 내에 혼인신고는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두분이 합쳐서 보증금 3억 내시고 추후 전출할 때 각자 몫은 각자가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의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같이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니, 차용증을 써 두시고 추후 실제 반환하시거나 또는 혼인신고 후 증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