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내년 3월 결혼 예정인데요.
전세집을 구하는 중에 계약금 관련해서 여자친구에서 2800만원을 저한테 이체받은 후 계약금 납입 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추후 잔금은 제가 치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