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민법상의
배우자가 아님으로 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이체 입금받은 경우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을 받고 혼인신고후에 해당 금전채무를 면제하는 형태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한 상태에서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함으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시 증여세는 없게 됩니다.
또는 자금을 차입하고 향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잔금을 임대주에게 지급하면서 차입한
금액과 이 잔금을 상호 상계하는 약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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