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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안경곰281
다정한안경곰28123.06.09

여자친구와 전세집 계약 증여세발생 ?

여자친구와 내년 3월 결혼 예정인데요.

전세집을 구하는 중에 계약금 관련해서 여자친구에서 2800만원을 저한테 이체받은 후 계약금 납입 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추후 잔금은 제가 치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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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기에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2800만원 그대로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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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민법상의

    배우자가 아님으로 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이체 입금받은 경우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을 받고 혼인신고후에 해당 금전채무를 면제하는 형태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한 상태에서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함으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시 증여세는 없게 됩니다.

    또는 자금을 차입하고 향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잔금을 임대주에게 지급하면서 차입한

    금액과 이 잔금을 상호 상계하는 약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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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여자친구분과 차용증 작성후, 전세만료때 상환하면 될 것이지만 금액으로 보아서는 굳이 차용증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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