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대출 받아 같이 살려합니다.
(전입신고예정 동거인)
전세자금 중 2천이 부족해 제 돈을 여자친구에게 이체하려하는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여자친구랑은 결혼목적이지만 근래 혼인신고하진않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여자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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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도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