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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젤175
세심한가젤17524.04.25

여자친구시 동거 보증금 이체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대출 받아 같이 살려합니다.

(전입신고예정 동거인)

전세자금 중 2천이 부족해 제 돈을 여자친구에게 이체하려하는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여자친구랑은 결혼목적이지만 근래 혼인신고하진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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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여자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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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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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도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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