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지 1년이 넘었네요... 퇴직금도 물론 못받았구요...
이거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는 필수인가요?
2년일했고 월급은 3개월치 못받았습니다.
준다준다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혼자 해결하시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소멸시효도 3년으로 단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노동청의 진정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