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전액지연 실업급여 조건알려주세요
수습기간 3개월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100%지급입니다
6월 13일에 입사했고
월급날은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오늘기준으로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60일은 채워야지 실업급여 대상이라고해서 60일을 채우려고하는데 해당이될까요??
그리고 월급이 안들어왔으니까 월급명세서는 안보내주는게 맞나요?? 월급명세서도 못받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체불과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60일이 아니라,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위 내용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