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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캥거루264
말쑥한캥거루26422.08.05

월급 전액지연 실업급여 조건알려주세요

수습기간 3개월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100%지급입니다


6월 13일에 입사했고

월급날은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오늘기준으로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60일은 채워야지 실업급여 대상이라고해서 60일을 채우려고하는데 해당이될까요??

그리고 월급이 안들어왔으니까 월급명세서는 안보내주는게 맞나요?? 월급명세서도 못받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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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체불과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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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60일이 아니라,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위 내용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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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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