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입금된 월급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2월 14일에 월급이 들어와야하는데 한달분을 못받아서요. 준다고 해놓고 계속 딜레이되어 현재 9개월째인데도 못받고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요. 나머지 달에는 월급이 다 들어왔구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을 받은 경우,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이상 미지급하고 있다면,

      자진퇴사하여야 정당한 수급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재직중 발생한 임금을 추후에 지급받는 사항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