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산지 표기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음식점에 가보면 고기류부터 야채까지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가령 해외수입종의 치어나 새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을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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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별표3)에 따르면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 사육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물 별로 그 사육기간은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