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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메추리182
성실한메추리18223.01.16

연말정산 와이프와 따로 해야하는데 같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걸러서 등록되나요?

와이프가 작년초에 4개월정도 일을했고

이번 연말정산 신고에 제가 부양가족으로 아이와 와이프를 올렸는데 따로신고해야할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렸어도 빼고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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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바로 국세청에서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신고 이후 국세청 검증사항이며, 추후 적발 시 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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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중복공제로 나올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인적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걸러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며, 해당 인적공제자를 빼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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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와이프 분이 4개월 근무하셨다고 하면 아마도 소득요건으로 인해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와이프 분은 제외하고 올리셔야 할 것 같고, 와이프 분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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