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작년초에 4개월정도 일을했고
이번 연말정산 신고에 제가 부양가족으로 아이와 와이프를 올렸는데 따로신고해야할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렸어도 빼고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바로 국세청에서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신고 이후 국세청 검증사항이며, 추후 적발 시 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중복공제로 나올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인적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걸러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며, 해당 인적공제자를 빼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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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프 분이 4개월 근무하셨다고 하면 아마도 소득요건으로 인해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와이프 분은 제외하고 올리셔야 할 것 같고, 와이프 분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