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에 부모님과 일하며 받은 급여도 증여인가요?
이번에 결혼및출산으로 부모님께 감사히 1.5억 지원받기로 하여 시기를 정하던 중 문제가 생겨서요
제가 11~18년도 중순까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따로 소득신고없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인 15년 이후 급여들이 증여로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그 이전 급여들은 문제가 안되는지 질문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가게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증여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게 아니라 근로관계였지만 위와 같이 별도의 세금 신고 , 소득세 신고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