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험금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를 방지해주는 보험금입니다.
가계구성원이 은행,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예금할 때 소액에 대해서는 신용위험(못돌여받을위험)을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예금자보험금은 투자성격이 아닌 예금에 대하여만 보장합니다. 펀드, 보험등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험금은 원금+이자를 합한 금액을 보장하는 금액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5000만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 25만 usd
캐나다 10만 cad
중국 50만 cny
일본 1000만 jpy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