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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6

예금자 보험금의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금자 보험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런 예금자 보험금의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가 보호 대상이 되며, 이러한 한도는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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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동일한" 금융기간내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1인당 최고한도 입니다.(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금융기관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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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들과 증권사, 보험사등의 예금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금보호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25만달러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약 3억원의 금액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해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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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해당 금융기간이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별 5천만원을 보장받을수 있고 미국의 경우 약 3억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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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와 같은 경우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의 저축은행 등의 상품이 보호가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1억 ~ 3억까지 워낙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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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공사에서 1인당 전금융사 통틀어 원금에 이자 포함 5천만원을 보호해 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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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험금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를 방지해주는 보험금입니다.


    가계구성원이 은행,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예금할 때 소액에 대해서는 신용위험(못돌여받을위험)을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예금자보험금은 투자성격이 아닌 예금에 대하여만 보장합니다. 펀드, 보험등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험금은 원금+이자를 합한 금액을 보장하는 금액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5000만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 25만 usd

    캐나다 10만 cad

    중국 50만 cny

    일본 1000만 jpy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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