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결산시 차입금 이자 분개해야하나요???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1억을 2022년에 차입하였는데 2022년 결산시 a법인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후 결산전표를 12.31에
이자비용/미지급비용
/예수금
입력후 2023 1월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어렵고
원천징수도 어렵다면, 결산전표를 원천징수 전
이자비용/미지급비용으로 입력하고
손금불산입해야할까요?
입력을 아애 입력하지않고
추후 이자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하고 회계처리하는게 나을까요??
만약에 2023년이자와 2024년 이자를 함께 지급할경우 원천징수는 2개년도분 신고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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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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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이자비용 귀속시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해딩힌다면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도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