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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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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시 차입금 이자 분개해야하나요???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1억을 2022년에 차입하였는데 2022년 결산시 a법인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후 결산전표를 12.31에

이자비용/미지급비용

/예수금

입력후 2023 1월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어렵고

원천징수도 어렵다면, 결산전표를 원천징수 전

이자비용/미지급비용으로 입력하고

손금불산입해야할까요?

입력을 아애 입력하지않고

추후 이자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하고 회계처리하는게 나을까요??

만약에 2023년이자와 2024년 이자를 함께 지급할경우 원천징수는 2개년도분 신고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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