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에서 B 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입금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A 법인 매출 / B 법인 매입)
A 법인이 B 법인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나요? (A 법인 매입 / B 법인 매출)
아니면 그냥 통장 거래상 '차입금 상환'으로 메모만 남겨두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과 법인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과 법인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취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부가가치세 예졍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또는 매입으로 산정하는 경우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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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상환을 할 때도 반대로 발행하는 것이 업무처리 하기 적절해보입니다. 사실상 해당 거래의 실질에 대해서 세무서가 조사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간 자금대여는 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장부상에 계상후 적정한 이자율을 반영하면 되며, 상환시에 부채계정과 보통에금계정
을 상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발행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존 회계처리를 차입금으로 해두신것이라면 통장 분개를 차입금 상환 분개처리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