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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올빼미223
흡족한올빼미22323.10.12

법인에서 차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둔 경우, 상환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에서 B 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입금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A 법인 매출 / B 법인 매입)

A 법인이 B 법인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나요? (A 법인 매입 / B 법인 매출)

아니면 그냥 통장 거래상 '차입금 상환'으로 메모만 남겨두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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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과 법인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과 법인끼리 자금을 대여/차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취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부가가치세 예졍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또는 매입으로 산정하는 경우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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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상환을 할 때도 반대로 발행하는 것이 업무처리 하기 적절해보입니다. 사실상 해당 거래의 실질에 대해서 세무서가 조사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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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간 자금대여는 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장부상에 계상후 적정한 이자율을 반영하면 되며, 상환시에 부채계정과 보통에금계정

    을 상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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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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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발행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존 회계처리를 차입금으로 해두신것이라면 통장 분개를 차입금 상환 분개처리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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