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이 반드시 되는건가요?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이 반드시 되는건가요?
집 매매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상관없이 퇴직금 정산이 반드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회사에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구할 때만 하는 것이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대상 사유가 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하면 회사에서 검토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안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