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현재 매도와 취득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여야하므로 매도일이 취득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사용자와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