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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보드
슈퍼보드23.08.08

일시적 2주택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지요??

현재 주택을 보유중인데 매도 후 다른집을 매수 하려 합니다 사고 팔고 같은날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퇴직금 정산이 불가 한지요??


이사를 위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ㅠ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면 원하는 날짜에 정산 가능한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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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간 날짜는 사업주와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소요시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여야 중간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중간정산 소요기간 등을 노사가 합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일시적 무주택자면 가능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면 당연히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무주택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므로,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5.18.).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가 근로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무주택자 > 유주택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유주택자 >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와 매매로 인하여 일시적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여 이를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법정 사유중에 주택구입 하는 경우는 무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

    1주택이라도 보유중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현재 매도와 취득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시 무주택자여야하므로 매도일이 취득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사용자와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시 지급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