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입장입니다.
어떤 전문지도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번 강의가 처음이고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문지도자는 다른곳에서도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타소득으로 빼야할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빼야할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입장입니다.
어떤 전문지도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번 강의가 처음이고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문지도자는 다른곳에서도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타소득으로 빼야할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빼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