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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리매97
신기한파리매9723.12.26

식당 (음식점) 두달 전 내역 환불 요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늘 가게로 전화를 해서 10월 초에 결제되었던 내역이 잘못되었다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2명에서 기본 식사만 하였는데 금액이 높게 잘못 결제 되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두달 전 일이라 이미 cctv내역은 없습니다.

식당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지금 연락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이제야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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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결제되었다는 부분은 손님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인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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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잘못 계산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손님이 진상손님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하시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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