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늘 가게로 전화를 해서 10월 초에 결제되었던 내역이 잘못되었다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2명에서 기본 식사만 하였는데 금액이 높게 잘못 결제 되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두달 전 일이라 이미 cctv내역은 없습니다.
식당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지금 연락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이제야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결제되었다는 부분은 손님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인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잘못 계산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손님이 진상손님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하시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