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할 경우 세입자들의 혜택이 무엇인가요?
재개발이 안니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재건축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사비, 재건축 후 살 권리 등이 있는거 같아요
평수가 10평 늘었을때 그 가격만 내면 된느지 어떤 시세로 내는건지 부동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이점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매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주변시세대비
분양가 만큼 양도시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동안 이주비 집단 대출도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재건축 지역에서도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지급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 권리는 임대아파트를 받는 경우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입주 당시에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