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는 집은 전세입니다
재건축을 한다며 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만약 재건축이 들어간다면 전세나 월세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재건축이 진행되어도 세입자 보상은 없습니다.
재개발도 공람공고 3개월전에 전입신고된 세입자에게 관리처분인가일 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급합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후 이주까지 최소 7년이상 장기로 진행됩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이주명령이 나도 6개월이상 걸리니 재건축 진행단계를 조합이나 해당지차체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