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재건축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사는 집은 전세입니다
재건축을 한다며 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만약 재건축이 들어간다면 전세나 월세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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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재건축이 진행되어도 세입자 보상은 없습니다.
재개발도 공람공고 3개월전에 전입신고된 세입자에게 관리처분인가일 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급합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후 이주까지 최소 7년이상 장기로 진행됩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이주명령이 나도 6개월이상 걸리니 재건축 진행단계를 조합이나 해당지차체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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