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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167
후련한왈라비16720.06.09

세입자는 재건축 진행시 혜택 받을수 잇는게 잇나요?

세입자로 들어와서 거주중인데 최근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세입자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에서 받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혜택 받을 수 잇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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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은 공공성격을 띄고 있어 주거 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것임에 반하여 재건축은 민간 주택 사업으로 조합과 민간 시공사 등의 합의하에 진행하는 주택사업의 성격을 지닙니다.

    재건축 사업 내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재개발에서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당사자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약정사항이 없다면 주거 이전비나 주거 대책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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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의 주거이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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