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되었을 때, 집주인이 좋은 것은? (시세 이상으로 지방자치에서 사나요? 시세 얼마 이상으로 구입하나요?)
전세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겠죠? 재개발 기한이 정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보통 집주인은 입주권을 받습니다.
입주권을 받지 않는 경우는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데 감정가대로 받습니다.
감정가는 대체로 시세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대사는 임차인들은 별다른 혜택은 없고 이주 기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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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재개발에 의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고 임차인 또한 이사비등의 보상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