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차이는?
재개발이 되었을 때, 집주인이 좋은 것은? (시세 이상으로 지방자치에서 사나요? 시세 얼마 이상으로 구입하나요?)
전세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겠죠? 재개발 기한이 정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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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보통 집주인은 입주권을 받습니다.
입주권을 받지 않는 경우는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데 감정가대로 받습니다.
감정가는 대체로 시세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대사는 임차인들은 별다른 혜택은 없고 이주 기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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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재개발에 의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고 임차인 또한 이사비등의 보상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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